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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85호(2015. 7. 3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0. ~ 2015.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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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5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과 가지배관 결합방식을 나사식 등으로 한정하여 새로운 방식 등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기술⋅제품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을 적용하여 소방용품의 품질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축배관의 결합부위 및 종류에 대한 “접합부” 용어 신설 (안 제2조제4호)

 

나.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배관용너트 → 접합부) 및 접다양한 결합방식(접착식 추가)을

수용하기 위한 방식 도입 (안 제3조제1항)

 

다. 수격시험 및 내식시험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용접부 경도확인 시험 삭제 (안 제3조제2항제4호)

 

라. 접합부 용어 신설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14조)

 

마. 배관용너트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부품(오링)의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 도입 (안 제4조제3호)

 

바.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손실시험(UL 2443) 방식 도입 (안 제15조)

 

사. 신축배관을 구부려서 설치할 수 있는 횟수 및 합성수지제 접합부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추가 (안 제16조)

 

아.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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