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7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사후심사 결과「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 인증의 취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사항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