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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46호(2015. 7.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08 | 팩스번호 : 044-201-7412 | yujh@korea.kr | 조회수 : 13039

⊙환경부공고제2015-546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법정처리기한을 고려하여 검사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시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품질검사 법정처리기한(연장기한 포함)을 고려하여 검사신청 시기 명확화(안 제5조)

 

나. 품질검사 수수료 납입시기, 검사 취소시 발생비용의 신청자 부담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시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안 제11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3조)

 

라.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품질확인검사 주기완화 조건 확대(안 제19조)

 

마. 제품의 생산이 일정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료채취시간, 사일로(Silo)배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단축(6시간→3시간) (안 별표1)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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