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47호(2015. 7.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08 | 팩스번호 : 044-201-7412 | yujh@korea.kr | 조회수 : 12401

⊙환경부공고제2015-547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일정 조정 등 시료채취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계획보고서 통보일자 조정(보고서작성 후 5일 이내→시료채취예정일 3일전)을 통해 제조자 및

수입자의 상황을 고려한 검사일정 조정 등 시료채취계획의 유연성 확보(안 제5조)

 

나. 시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