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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48호(2015. 7.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408 | 팩스번호 : 044-201-7412 | yujh@korea.kr | 조회수 : 13434

⊙환경부공고제2015-548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시설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후 시행하는 시설검사는 불합격사유가 된 부분만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수수료도 실시한 항목에 대하여만 받도록 근거 마련하고,

 

제조시설·사용시설 검사기준을 합리화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후 시행하는 시설검사는 불합격사유가 된 부분만 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수수료도 실시한 항목에 대하여만 받도록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칸막이 설치의무는 현장을 고려하여 구획부분으로 완화,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 측정은

시설 내부 온도측정으로 완화(안 1호 바목)

 

다. 제조시설 용량 검사기준을 당초 재활용시설 허가기준에서 제조시설 신고기준으로 변경(안 제2호가목)

 

라.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 등 안전과 관련한 인·허가 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호라목)

 

마. 성형 고형연료제품의 성형상태 유지시간을 완화(6시간→3시간) 하고 대기오염검사는 굴뚝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된 경우 그 기록으로 대체(안 제2호타목)

 

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기준을 별도 연소검사기준 등으로 정함(시행규칙)에 따라 기존검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3호 나목)

 

사. 시설검사를 최소검사, 계속검사로 차별화하여 실시하도록 검사항목 구분(안 별표 1 비고)

 

아. 시설검사가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됨에 따라 수수료 경감 조항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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