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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80호(2015. 7.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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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80호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소음·진동) 발파시 피해 판단기준을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보완(환경분쟁 피해배상 기준)하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소음예측모델 제시

 

- (지형·지질)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지침 제시, 토공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환경영향저감 위해 터널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 추가

 

- (동·식물상)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및

「도로 설계편람」을 준용

 

- (수 질) 도로 공사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시하는 등 초기우수 처리계획 보완

 

- (대기질) 영향범위 설정 시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준용, 배출계수 관련 고시 명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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