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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81호(2015. 7.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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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81호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동·식물상) 생태통로 및 동물 침입방지시설 설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을 준용,

중요 종 개체 및 군락지 보호방법 구체화, 녹지자연도를 식생보전등급으로 수정

 

- (지형·지질) 비탈면 복원 및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 (수 질) 철도건설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초기우수 처리계획 보완

 

- (소음·진동)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도 운영시 소음·진동 저감 기법 제시
 

 

○ 중복되는 문구 삭제 등 문장의 간결화 및 의미 명확화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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