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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243호(2015. 7.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7. 31. ~ 2015.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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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4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세안전적용기준을 제품개발 동향, 안전기준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7에서 규정한 세부안전적용기준 중 LED 조명제품, 전동공구, 전기차 충전기, 충전지에 대한 기준을 제품개발동향, 안전기준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선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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