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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590호(2015. 8. 4.)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4. ~ 2015. 8.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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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90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수상비행장, 식품접객업의 입지를 제한하여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수상비행장·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입제 제한, 유·도선사업 등을 위한
 
식품접객업 입지 제한
 
 
나.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금번 고시개정이전부터 설치허가 등을 득하여 운영중인 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의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철저한 방류수 관리(정량한계값 미만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완충저류시설 설치, 체계적 모니터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입지허용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특대지역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이전시 신규 입지제한 규정
 
적용 배제(이 경우 기존 폐수배출시설은 폐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그 외 당초 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서 변경사항은 없으나 고시 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조문 개정(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경과조치 대상을 명확화, 특별대책지역의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일치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4
 
FAX : 044) 201-7000 e-mail : cglee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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