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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429호(2015. 8. 5.)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5. ~ 2015. 8.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134 | 팩스번호 : 044-203-4759 | | 조회수 : 1307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9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04호, 2015. 2. 16.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이 검사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가입하도록 하고, 지역축제 장소 및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운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LPG용기 가연성 경고표시 삭제(안 제3-4-2조제2항)

- LPG용기에 표시하는 가연성 경고표시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4.8.13)으로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나. 위험도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내·외부 구분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8절)

-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도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던 것을 내·외부 구분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5.4.9)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기준에 관한 요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1-5조제1항)

 -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5. 2. 16.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기준 중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및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함

 

라. 검사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명확화 함(안 제4-1-8조)

 

- 검사기관이 검사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보험으로 명확화 함

 

마.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제외 (안 제7장 신설)

- 지역축제 장소 및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운반 기준 적용을 제외함

 

 

3. 의견 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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