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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32호(2015. 8.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7. ~ 2015. 8. 27.)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58 | 팩스번호 : 02-397-7272 | | 조회수 : 12429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2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3항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5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자력안전 규제비용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원자력 안전성 강화 및 미래 규제수요 증가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발전용원자로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간비용 산정인 호기당 비용 산정 방식을 규제 투입인력방식으로 개정하고, 수시비용을 폐지하여 연간비용에 흡수함.

 

1)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호기당 비용 산정방식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 (제5조제1항)

 

2)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호기당 연간비용 산정방식을 투입인력 산정방식으로 단서조항을 개정함(제5조제2항)

 

3)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중 수시비용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58,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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