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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5-191호(2015. 8. 7.) | 훈령(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7. ~ 2015. 8. 2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72 | 팩스번호 : 02-2100-6486 | | 조회수 : 12147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91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상담사 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령으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고시로 정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등 훈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에서‘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령으로 정한 사항은 별도의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중 청소년정책관을 청소년자립지원과장으로 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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