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5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및 폐지예고
1. 취지
LED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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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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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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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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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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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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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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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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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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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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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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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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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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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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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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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 LED 램프 - 컨버터 외장형 -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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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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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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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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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용 DC/AC 전원 구동장치 - 성능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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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폐지 내용
LED 램프 안전기준에서 광속유지율 등 일부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K 10023, K 10025, K 20001을 개정하고자 하며, LED 램프용 컨버터 안전기준 중 성능기준인 KC 62384를 폐지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