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및 폐지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255호(2015. 8. 13.) | 공고(폐지) | 예고기간 : (2015. 8. 13. ~ 2015. 10. 12.)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7 | 팩스번호 : 043-870-5676 | psd0@kats.go.kr | 조회수 : 1208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5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및 폐지예고

 

 

1. 취지

 

LED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개정

K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3

개정

K 20001

직관형 LED 램프 - 컨버터 외장형 -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

 

4

폐지

K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구동장치 - 성능요구사항

 

2) 주요 개정·폐지 내용

 

LED 램프 안전기준에서 광속유지율 등 일부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K 10023, K 10025, K 20001을 개정하고자 하며, LED 램프용 컨버터 안전기준 중 성능기준인 KC 62384를 폐지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