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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05호(2015. 8. 1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18. ~ 2015. 9.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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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5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량 입출고 시간 제한, 방향전환장치 규정 일원화, 기계식 주차장치 벽면 및 덮개 설치 허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차량 입출고 시간 제한(고시 제6조)

 

개별 차량의 입출고 시간을 규정(5분)하여 이용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률 증가 유도

* 독일(EU기준) : 3.5분, 중국 : 3.5분, 일본 : 5분

 

 

나. 방향전환장치 규정 일원화(고시 제12조)

 

고시 상의 대형 기계식 주차장치 방향전환 크기를 주차장법 시행령 상의 규정과 통일(4.5미터 이상)

 

 

다. 기계식 주차장치 벽면 및 덮개 설치 허용(고시 제13조제4항 신설)

 

외부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덮개는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덮개 설치를 유도

 

 

라. 소화기 설치 의무화(고시 제14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20대 미만이더라도 기계실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064, 전화 : 044-201-3806,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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