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5-29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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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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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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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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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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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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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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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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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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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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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훈공일등
태극장(정장),
훈공이등
태극장(부장),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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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공일등 태극장
:120x75mm
훈공이등 태극장(일등
태극부장) :90x90mm
대수 :106x159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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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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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장 :
금속
대수: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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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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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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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예고 사유
ㅇ 이 훈장은 대한제국 초기에 한국에서 활약하던 미국의 의사이자 외교관인 알렌이 1904년에 받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ㅇ 알렌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다. 따라서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은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한국 근대사에서 알렌의 역사적 위상과 특정인에게 수여한 훈장의 희귀성 등을 보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