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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5-295호(2015. 8. 1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18. ~ 2015. 9.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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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5-29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1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3점

[훈공일등

태극장(정장),

훈공이등

태극장(부장),

대수]

훈공일등 태극장

:120x75mm

훈공이등 태극장(일등

태극부장) :90x90mm

대수 :106x1590mm

1904년

 

태극장 :

금속

대수:직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

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나. 등록예고 사유

 

ㅇ 이 훈장은 대한제국 초기에 한국에서 활약하던 미국의 의사이자 외교관인 알렌이 1904년에 받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ㅇ 알렌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다. 따라서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은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한국 근대사에서 알렌의 역사적 위상과 특정인에게 수여한 훈장의 희귀성 등을 보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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