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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498호(2015. 8. 2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8. 20. ~ 2015.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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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5-498호

「수산업법 시행령」제2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23호, 2015. 2.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안 제3조)

 

1) 혼획이 허용되는 근해형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조망어업 및 패류형망어업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종류를 정하되, 여러 가지 종류의 혼획저감장치를 제시하여 어업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조업 중 혼획이 많이 발생되는 어업에서 혼획저감장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혼획발생에 따른 어획물 선별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혼획의 허용범위를 적용받는 업종의 어획물 매매장소에 대한 예외(안 제7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물을 낙도·벽지 등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소량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획실적을 월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영 제27조의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거나 어획물이 소량인 경우 등 혼획이 허용된 어업에 대해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 혼동방지와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혼획의 기록관리(안 제8조)

 

1) 혼획의 관리를 위해서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획실적 기록관리가 필요

 

2)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위판한 실적을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이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3) 혼획으로 어획되는 어획물의 통계분석으로 혼획관리제도가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혼획제도의 적정한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혼획저감장치의 적용시기(부칙 안 제2조)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있어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시기를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 함

 

2) 혼획저감장치의 부착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혼획저감장치부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 〉행정예고 란에 게재

 

ㅇ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어업정책과

(전화 044-200-5517, 팩스 042-870-1724, 이메일 ahnjk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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