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1호(2015. 8. 2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0. ~ 2015. 9. 9.) [마감]
  • 전화번호 : 02-3219-5211 | 팩스번호 : 02-3219-5219 | | 조회수 : 1288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1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오락 및 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서의 가상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22호, 2015.7.20. 공포, 2015.9.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일반소품·협찬소품에 대한 심의기준과 분리하여 별도로 신설하고, 그 밖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연기법의 사용,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조)

 

(1) 현행 규정상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루는 방송내용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

 

(1) 조작된 통계조사, 비과학적 방법의 여론조사 등 공정성·신뢰성을 상실한 통계조사·여론조사 결과의 방송으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동일하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의미상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

 

 

다. 품위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조)

 

(1) 불가피하게 전달되는 욕설을 순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욕설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라. 충격·혐오감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7조)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촬영된 각종 범죄, 사건·사고에서의 인명피해 장면을 여과 없이 전달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 또는 시청자에게 충격·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재연·연출기법 관련 심의기준 체계화(안 제39조)

 

(1)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다시 보여주는 ‘재연’,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상황처럼 제작·구성하는 ‘연출’, 그리고 이른바 모큐드라마(Mocudrama), 페이크 다큐멘터리(Fake documentary) 등 허구의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내용을 구별하고, 시청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고지내용 및 고지방법을 차별화함.

 

 

바. 의료행위 등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2조)

 

(1)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의료정보의 전달로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방송이 특정 의료인·의료기관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는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성 없는 의료인 등의 방송출연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연 의료인 등 선정 시 방송사의 검증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의료인 등의 명칭·자격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4) 그 밖에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사.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6조, 제46조의3, 제46조의4)

 

(1) 일반소품·협찬소품의 ‘노출’에 대한 심의기준과 일반소품?협찬소품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각각 구분함.

 

(2)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소품의 필요성과 소품 노출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일반소품·협찬소품의 ‘노출’로 인해 시청흐름이 방해되거나,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에만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사유를 명확히 함.

 

(3) 일반·보편적인 기능의 시현과 특수한 기능의 시현을 구분하지 않고, 기능 시현 장면이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함.

 

(4) 일반소품·협찬소품에 대해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5) 그 밖에 방송에서의 안내·고지 자막, 중계방송, 정보전달 목적의 상품 소개와 관련한 심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아. 간접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7조)

 

(1) 간접광고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과 간접광고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각각 구분함.

 

(2)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광고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로 인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사유를 명확히 함.

 

(3) 일반·보편적인 기능의 시현과 특수한 기능의 시현을 구분하지 않고,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 시현 장면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함.

 

(4)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어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5)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은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자. 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8조)

 

(1) 가상광고의 ‘노출’에 대한 심의기준과 가상광고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각각 구분함.

 

(2) 가상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안에서의 광고효과가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가상광고 ‘노출’로 인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제사유를 명확히 함.

 

(3) 가상광고 이외의 방법을 통해 가상광고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묘사’하는 방송내용 등은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4) 방송프로그램과 혼동케 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주는 내용의 가상광고를 금지함.

 

(5) 가상광고를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등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차. 방송언어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안 제7조, 제51조)

 

(1)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과 방송언어 심의기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프로그램 고정 진행자의 표준어 사용 의무를 삭제하고, 관련 심의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1,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