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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2호(2015. 8. 2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0. ~ 2015.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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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2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의 수상·인증 표현 및 자료인용과 관련한 심의기준을 신설하고, 비교광고, 진실성, 실연·실험·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성기구 등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등 현행 심의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교광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조제6항)

 

(1)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시청자를 속이거나, 시청자가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나.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8조제2항제8호)

 

(1)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제한조건 등과 관련하여 자막, 음성 또는 패널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수상·인증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18조의3)

 

(1) 상품·용역 또는 기업에게 부여된 수상이나 인증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수상 인증 관련 표현을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실연·실험·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9조제2항)

 

(1)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환경, 조건과 현저히 다른 환경, 조건을 설정한 후 기능을 실연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 기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마. 자료인용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방송광고에서 상품·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한 통계·여론조사, 시험·실험결과 등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

 

 

바. 언어 관련 심의기준 합리화 및 체계화(안 제21조)

 

(1)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언어유형에 ‘욕설’ 등을 추가하는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2) 방송광고에서 외국어 사용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사용 가능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게임물 방송광고에서의 이용등급 고지의무 신설(안 제34조)

 

(1) 최근 온라인 게임물 방송광고의 편성이 증가함에 따라 게임물 방송광고를 할 경우 이용등급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함.

 

 

아. 성기구 등의 방송광고 금지(안 제43조제2항제9호의2)

 

(1) 성기구의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법령의 부재로 최근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에 협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품목의 방송광고를 금지함.

 

 

자. 간접광고, 가상광고 관련 특칙 마련(안 제47조)

 

(1) 간접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결정으로「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종류에 간접광고를 추가함.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가상광고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가상광고의 노출로 인한 시청흐름 방해 등에 대해서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차.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43조의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1,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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