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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3호(2015. 8. 20.)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0. ~ 2015. 9.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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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3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자료인용, 실연·실험·조사 등과 관련한 심의기준을 보완하고, 포괄적·추상적인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제공의 제한(안 제5조제5항)

 

(1) 상품의 품질, 효능·효과, 제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음성, 자막 또는 패널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보도내용 등의 인용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안 제18조)

 

(1)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도내용의 편성주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등 일부 모호한 문구를 정비함.

 

 

다. 자료인용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2조제4항)

 

(1) 학술지에 게재된 시험·실험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시험·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라. 실연·실험·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35조제2항)

 

(1) 일반적인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환경, 조건과 현저히 다른 환경, 조건을 설정한 후 기능을 실연함으로써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품질, 기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마. 언어 관련 심의기준 보완 및 체계화(안 제37조)

 

(1)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언어유형에 ‘욕설’ 등을 추가하는 등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방송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전화 02-3219-5211, 팩스 02-3219-5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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