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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05호(2015. 8. 20.) | 공고(폐지) | 예고기간 : (2015. 8. 20. ~ 2015. 9. 1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0879 | 팩스번호 : 02-2100-5485 | yun3095@korea.kr | 조회수 : 12492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5호

「소방용품기계 기구등의성능시험기관지정에관한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037호, 2011. 8. 4., 일부개정, 시행 2012. 2. 5.)을 개정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012-87호, 2012. 2. 9., 제정, 시행 2012.2.9.)을 제정하여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성능시험기관에서 행하는 검사업무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검사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유사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면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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