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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610호(2015. 8. 21.)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8. 21. ~ 2015. 9.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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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610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능력있는 업체 선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13040호, 공포 ‘15.1.20),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정함.

 

 

나. 평가를 위한 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인력 68점과 업체실적 32점으로 구성.

 

 

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자는 경력·실적·교육훈련 등을 평가하고, 업체는 실적·신용도 등을 평가하도록 함.

 

※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 참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77, FAX 044-201-7278, e-mail : k165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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