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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608호(2015. 8. 2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1. ~ 2015.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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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608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수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질에 대해 실시하던 용출시험 대신 정수기 완제품에 대해 용출시험을 실시하고, 재질에 따른 용출시험 면제조항을 삭제

 

 

나. 정수기품질검사 성적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품질검사 합격 후 2년마다 품질검사를 다시 받도록 함

 

 

다.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정보망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

(모델명, 합격일, 사진 등)을 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함

 

 

라. 정수시험 등을 위해 시험수를 조제시 사용하는 원수(原水)에 대해 조건(pH, 탁도, 수온, 잔류염소, 경도)을 규정

 

 

마. 중금속류, 경도 항목의 정수성능 시험시 사용하는 시험수 조제물질을 물에 잘 녹는 물질로 변경

 

 

바.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하도록 함

 

 

사. 정수기용 활성탄 필터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던 조항삭제

 

 

아.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자. 유효정수량 시험시 클로로포름 외에 탁도 항목의 제거율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추정 유효정수량의 120%까지 유효정수량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험을 종료토록 시험방법 개선

 

 

차. 품질검사수수료를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의 보고의무 신설

 

 

 

3. 의견 제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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