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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182호(2015.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8. ~ 2015. 9.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44 | 팩스번호 : 044-203-3479 | | 조회수 : 1328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2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공모방식의 사전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구서류 및 심사기준 삭제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별표1, 별표2, 별지 1~16)

 

1) 사전심사지침에 기재되어 있던 청구서류 및 서류작성 기준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2) 사전심사지침에 기재되어 있던 심사항목 및 기준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나. 심사기간 연장 (안 제8조)

 

1) 사전심사기간을 기존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접수 마감 후 90일로 연장

 

 

다.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10조)

 

1) 사전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15인 이내에서 15인 내외로 변경하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전문가를 포함

 

 

 

3. 의견 제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진흥팀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44/2846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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