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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35호(2015. 8. 2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8. ~ 2015. 9.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6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12356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5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하여 운용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에 임팩트볼 방법 삭제(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7, FAX 044-201-568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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