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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5-65호(2015. 8.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28. ~ 2015. 9.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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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5-6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3품목(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신규로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3. 난연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ㅇ 부속서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ㅇ 부속서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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