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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31호(2015. 8. 3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8. 31. ~ 2015.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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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공계 출신 대졸자의 취업난 해소와 전문감리원 육성이라는 신규감리원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경력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분야별 감리원 경력인정과 감리원 교체건수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하고,

 

 

비평가대상감리원 등에 대한 비실명제로 감리원의 책임의식 및 소속감 결여로 부실감리 차단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며, 비평가감리원 등도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신규감리원 자격 개선

 

ㅇ 초급·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신규감리원 자격요건 변경

 

2)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 확대

 

ㅇ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건수에서 제외

 

3) 신용평가등급발급확인서 인용조문 수정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업무 중 신용평가업무 삭제되고, 삭제된 신용평가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용 반영

 

4)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변경

 

ㅇ 현행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을 누계평균 부실벌점에서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고, 평가기준도 강화

 

5)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ㅇ 등급만 표기하는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실명 기입

 

6)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조정

 

ㅇ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토목감리원에 대해 토목공사 분류에 관계없이 설비감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기준

 

1)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ㅇ 분야별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도록 하고,

 

- 총괄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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