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공고 제2015-21호(2015. 8. 31.)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8. 31. ~ 2015. 9. 10.) [마감]
  • 전화번호 : 02-6020-3855 | 팩스번호 : 02-6020-3887 | kyupal@korea.kr | 조회수 : 12721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1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에 제반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1)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함. 조사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2)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

 

 

나. 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기획행정담당관은 조사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함.

 

기획행정담당관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함

 

 

다. 사전조사(안 제21조)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음.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함

 

 

라. 조사의 절차(안 제23조)

 

1) 조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제시함

 

2) 조사관은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사실조회·감정의뢰·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마.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안 제26조)

 

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게 할 수 있음

 

 

바. 진술의 녹음과 영상녹화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음

 

 

사. 실지조사(안 제37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하여 하고,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함

 

 

아. 동행명령장 발부(안 제40조)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

 

 

자. 사건기록의 작성(안 제45조)

 

1)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2)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 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함

 

 

차. 물건 등의 보관 방법(안 제46조)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또한 물건 등에 사건번호·표제·제출자의 성명·물건 등의 번호·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제34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표지를 붙인 후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함

 

 

카. 조사결과의 보고(안 제48조)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번호 및 당사자,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조사방법과 경과, 쟁점 및 규명과제,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과 쟁점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함

 

 

타. 소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안 제49조 및 제50조)

 

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에 상정할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함

 

 

파. 이의신청 및 재조사(안 제53조 및 제54조)

 

1)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우편번호 100-769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 기획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전화 02-6020-3855, FAX 02-6020-3887, 전자우편 kyupal@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