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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188호(2015. 9. 1.) | 공고(폐지) | 예고기간 : (2015. 9. 1. ~ 2015. 9.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93 | 팩스번호 : 044-203-3466 | | 조회수 : 128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8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였으나(훈령 제39호 2008.7.17.), 동 법률이 폐지(법률 9625호, 2009.4.22)되어 별도 세칙 불필요

 

 

 

2. 주요내용

 

 

의견제출 통지 및 방식, 과태료 부과 등, 과태료 경감 또는 가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담당사무관 : 이형수, 전화 : 044-203-2493,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우편번호 :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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