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618호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수준의 니코틴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유해성은 비슷하여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적으므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되,
○ 니코틴 함유량이 2%를 초과한 혼합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자에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9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4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