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0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700 ㎒대역의 주파수 분배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공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접채널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 규정 신설(안 제17조제2호다목)
나. 기지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3호다목)
다. 이동국 수신장치의 보호를 위한 수신 선택도 규정 신설(안 제17조제5호다목)
라. 기지국 송신장치의 불요발사와 기지국 및 이동국 수신장치의 수신 선택도에 대한 규정 적용일자를
명시(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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