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2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나. 정보통신표준개발 원칙(제3조)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사항(제4조~제11조)
라. 정보통신표준 제정 등(표준개발사업 진행)(제12조~제25조)
마. 국제표준화의 추진 등(제26조~제2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seob85@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