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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72호(2015. 9. 1.)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9. 1. ~ 2015. 9.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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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2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나. 정보통신표준개발 원칙(제3조)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사항(제4조~제11조)

 

 

라. 정보통신표준 제정 등(표준개발사업 진행)(제12조~제25조)

 

 

마. 국제표준화의 추진 등(제26조~제2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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