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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63호(2015. 9. 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3. ~ 2015.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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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5-26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주요 내용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령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의무이전 예외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상향(1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Ⅱ.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044-202-7557, 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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