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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357호(2015.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3. ~ 2015. 10.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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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사유 구분

개정

KSBISO789-1

농업용 트랙터-제1부:PTO 동력 시험 방법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789-3

농업용 트랙터-제1부:PTO 동력 시험 방법

개정

KSBISO789-9

농업용 트랙터-제9부:견인봉의 동력 시험 방법

개정

KSBISO10625

방제기-분무기 노즐-식별용 색 코드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ISO789-1

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등을 현실화한 부합화 개정

KSBISO789-3

GPS를 활용한 트랙터 선회지름 및 외측선회지름 시험방법을 추가한 내용 부합화 개정

KSBISO789-9

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등을 현실화한 부합화 개정

KSBISO10625

분무기 노즐의 식별용 색코드를 구체화한 부합화 개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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