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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19호(2015. 9. 7.)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9. 7. ~ 2015.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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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한 고시를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교육 수수료 등 관련 규정(고시) 제정 필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범위(안 제2조∼제3조)

* 해상안전과-5465(’14.11.12)호“「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 28개 위탁기관(별표 1)

 

나. 교육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서식(안 별지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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