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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21호(2015. 9.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8. ~ 2015.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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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 관리 주체 등이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수신기를 도입 이후 생산된 적이 없는 M형 수신기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기록장치 도입을 위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T형 발신기와 M형 수신기 및 연계 장치인 M형 발신기의 기준 및 문구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다. P형수신기는 성능에 따라 1급·급, P형·P형 또는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용상 경계 구분이 불필요하여 수신기로 통합하여 관련 기준 및 문구 개정 및 삭제(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라.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 확인을 위한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록장치 신설 (안 제17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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