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3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6조)
나. 수신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록장치 시험의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