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639호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4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한 황함유기준을 정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2015.7.31)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72, FAX: 044-201-6873, 전자우편: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