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64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18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등 18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래의 18개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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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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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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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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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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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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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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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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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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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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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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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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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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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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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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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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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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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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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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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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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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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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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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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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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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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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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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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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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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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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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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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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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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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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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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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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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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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1, FAX 044-201-6398, e-mail : raeah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