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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641호(2015. 9. 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9. ~ 2015.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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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64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18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등 18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래의 18개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

 

 

구분

고시명

1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2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4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5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6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8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9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10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11

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2

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

13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14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15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7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8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1, FAX 044-201-6398, e-mail : raeah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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