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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87호(2015. 9. 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9. ~ 2015.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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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7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개정(안 제3조제11호)

-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기준 중 ‘지가변동률 1퍼센트 이하’를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이하로 하되, 전체 표준지 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함으로써 공시업무 예산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수행 안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7, Fax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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