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0호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울진, 동해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 조정
다. 눈과 비의 혼합하중을 지역에 상관없이 지붕의 경사각과 지붕면의 수평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개정
2. 의견 제출
이 『건축구조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