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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35호(2015.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11. ~ 2015.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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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①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안위 고시 제2014-28호), ②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5-1호), ③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원안위 고시 2014-19호)

2015년 9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IAEA 및 미국 NRC 등의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원전 화재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전부개정)

가. 체계·내용 정비 : 미국 NRC 규제지침(Reg. Guide 1.189) 및 IAEA 지침(NS-G-1.7)의 내용·체계를 참조하여 설계기준 및 평가방법 구체화 (현행 11조 → 3장 20조)

 

나. 원전 화재방호 설계 기준의 구체화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 정의 등 용어 정비(안 제3조)

 

다. 소화기 등 원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및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1) 안전 중요지역은 불연성·난연성 재료 사용, 피뢰방지설비 설치 등

2)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3) 소방시설 설계·시공 및 감리는「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자격을 갖춘 제3자에 의한 수행 의무화

4) 국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한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일부 설계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선별하여 채택·적용

 

라. 화재위험도분석 주체 및 방법 구체화(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1)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와 소방분야 전문가(소방기술사)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 작성 의무화

2) 원전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방법론 및 필수 분석사항 등 마련

3) 반응도 제어 기능, 붕괴열 제거 기능 등 화재안전정지분석의 필수 반영사항 및 수행절차 등

 

 

②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가.「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개정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용어 수정 (안 제3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법」상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원전 소방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 의무화 (안 제9조)

 

다.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 점검자의 자격 구체화 (안 제18조)

1) ‘원자력분야 전문가’를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2)‘화재방호 전문가’를 ‘화재방호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③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

가. 현행 KEPIC(‘06년)의 성능검증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14년 추록 적용 (안 제3조제3항)

* 성능검증시험 수행조직에 대한 사항은 원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적용에 관한 사항 중 NFPA 803*을 NFPA 805**로 대체하고 성능기반 기술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별표 1, 별표 2)

※ NFPA(미국화재방호협회), NFPA-803(경수로원전 화재방호 표준), NFPA-805(경수로원전 성능기반 화재방호 표준) → ‘00년도에 NFPA 803이 NFPA 805로 통합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적용은「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별표 2)

 

라. 기타 오기 정정(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02-397-7304, 팩스 02-397-7310, 이메일 psjk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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