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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205호(2015. 9. 11.)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11. ~ 2015. 10.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36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228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5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3298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나. 별표 및 별지

 

 

 

3. 의견 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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