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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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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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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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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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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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ISO6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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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장치(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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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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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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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ISO6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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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2부: 차량 작동 안전
대책과 고장 대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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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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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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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ISO6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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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3부 : 전기적 충격에 대한 인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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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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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 개정된 KS 서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3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043-870-5379, FAX:043-870-5671, E-MAIL: jaeukahn@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