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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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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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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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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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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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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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제 가스 용기의 성능시험-제2부:파괴 성능 시험-단일 파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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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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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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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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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제 가스 용기의 성능시험-제3부:파괴 성능 시험-반복 파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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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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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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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용기-넥 및 어깨부의 균열 방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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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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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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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제 가스 용기의 성능시험-제1부:개념, 배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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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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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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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제 가스 용기의 성능시험-제4부:인공 결함 용기 반복 가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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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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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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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 가스 용기-재충전 금지 용기 밸브-시방 및 시제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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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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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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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용기 밸브의 평행 나사 연결부-제2부:게이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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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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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2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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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용기의 무선 인식 기술-제1부:기준 아키텍처 및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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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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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사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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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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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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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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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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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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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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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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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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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2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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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