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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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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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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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유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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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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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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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 소재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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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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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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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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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흑연 소재의 화학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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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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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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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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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알카리 용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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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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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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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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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산바륨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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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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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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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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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의 화학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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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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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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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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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발 및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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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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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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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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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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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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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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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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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마그네시아질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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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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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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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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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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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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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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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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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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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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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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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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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단열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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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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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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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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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시아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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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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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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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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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재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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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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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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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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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가압분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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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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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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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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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이나 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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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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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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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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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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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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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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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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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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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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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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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 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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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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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 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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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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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변경(규격을 표준으로, 디에틸을 다이에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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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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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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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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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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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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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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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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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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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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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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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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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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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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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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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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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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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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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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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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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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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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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명칭 변경사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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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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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변경(식품위생법 세부목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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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부서) 박완용(화학서비스표준과)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