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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375호(2015. 9.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9. 15. ~ 2015. 10.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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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개정사유구분

개정

KSL3409

흑연 소재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410

고순도 흑연 소재의 화학 분석 방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418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알카리 용융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417

티타늄산바륨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9003

석고의 화학 분석 방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9202

사기 사발 및 대접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202

내화 모르타르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206

크롬 마그네시아질 벽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121

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9106

미네랄울 판상 단열재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301

내화 단열 벽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310

마그네시아 벽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8520

연소재 벽돌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3419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가압분해법)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1002

본 차이나 식기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L9201

옹기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제.개정사유내용

KSL3409

표지의 기관명칭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410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 사항 수정 등

KSL3418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 사항 수정 등

KSL3417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변경(규격을 표준으로, 디에틸을 다이에틸로)

KSL9003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 등

KSL9202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 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202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206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121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9106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301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310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8520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3419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KSL1002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명칭 변경사항 수정

KSL9201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변경(식품위생법 세부목차 등)

 

 

 

3. 담당자(부서) 박완용(화학서비스표준과)

 

 

 

4.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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